생활정보

이은해와 조현수: '계곡살인' 사건과 법정 판결

전기공무초보 2023. 9. 21. 14:47
반응형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모(당시 39세)씨가 사망한 사건인 '계곡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살인'이라 주장하며 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1·2심에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하며 작위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을 인정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은해와 조현수는 사건과 관련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 복어독 살인 미수, 낚시터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매운탕을 끓여 윤모에게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모를 물에 빠트려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돈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으며, 법정에서의 판결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확정된 무기징역 판결은 그들의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곡살인 사건은 범죄와 법의 이면에서 벌어진 복잡한 사건으로, 법정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