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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의 삼성전자 갑질과 191억원 과징금

전기공무초보 2023. 9.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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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자사에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하도록 갑질했다고 판단하여,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과징금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법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누가 더 강력한 지위를 가졌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자체적으로 삼성전자에게 LTA 체결을 강요하며 구매 승인을 거부하고 선적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부품 수급이 중요한 시기였고, 결국 LTA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 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에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한이 4%까지 올라갔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한 부품 가치를 모두 불공정매출로 보고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취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어려움

일부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서 70~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 위에는 갑질 행위 당사자가 얼마나 시장 지배력을 낮추었는지, 시장의 봉쇄효과를 높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공격해도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민사소송 및 피해 회복 가능성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므로, 삼성전자의 피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브로드컴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191억원으로 부과했지만,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최소 21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와 판결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브로드컴의 갑질 행위를 공정위가 엄중히 대처한 사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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